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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
작성자금은지 @ 2018.04.17 16:59:54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 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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