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167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 지 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포함된 우리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 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반출금지 구역 중 상운면내 지역-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 : 하눌리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기존) : 구천리 설매리 가곡리 운계리
위 지역내 소나무류는 아래의 행위 제한이 있으며 위반시 벌칙 사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① 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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