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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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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