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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FTA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알림
작성자상운면 @ 2014.07.10 13:36:20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보전해주는 2014FTA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 8. 25.()까지

. 대상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접 수 처 : 상운면 산업담당(679-5944)

. 신청대상 :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한 농가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재배하고 판매하여 온 농업인

      ※ 협정발효일 : 고구마(2007. 5. 31, -아세안 FTA)

                                수·감자(2012. 3. 14, -미국 FTA)

   - 자가비용으로 해당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 2013년 해당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신청서류 : 다음 5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붙임2 참조)

   - 관내생산지확인서 1(붙임2 참조)

   - 2013년 해당품목 밭 직불금 지급 자료 또는 2013년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1

      ※ 밭 직불금 지급 자료(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판매 증명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 제외), 정부보급종 종자구입 확인서, 농산물유통센터(APC)와의계약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판매대금 입금내역(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1(붙임2 참조)

   - 지원대상 농지가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자경일 경우 생략)

 

붙임 : 1. 사업신청 안내문 1.

          2. 사업신청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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