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지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4. 09. 01. ~ 12. 31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 홈페이지 : www.acrc.go.kr
2.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3. 팩스번호 : (02)2110-0678
4. 우편번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 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포상
1.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2.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지급(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