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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홍보
작성자상운면 @ 2014.09.23 17:59:52

2014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지원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지역의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2. 선정기준액 : 본인 빛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존 68만원 -- 변경 84만원/부부 기존 87만원 ---변경 139만원)

3. 지원금액 : 최대 28만원 ~ 최소 4만원

4. 지원절차 : 소득 및 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복지담당 신청 ☎ 679-5923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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