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홍보
2014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봉화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01.13)가 개정되었고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01.13)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국가유공자께서는 홍보문안을 참고하시어 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054-679-5923 상운면사무소 박효정
붙 임 : 홍보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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