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시민제보 포함)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2014.10.1 - 2014.10.31 ◆
♣ 신 고 처 : 영주·문경고용센터
♣ 신고방법 : 방문, 전화(054-631-1135:영주, 559-8234:문경, 서면)
♣ 신고대상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
ex) 이직사유 허위신고, 수급 중 근로제공사실 미신고,
자영업 사실 미신고, 구직활동 허위신고, 소득사실 미신고 등.
♣ 자진신고 시 혜택 :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유예
♣ 시민제보 장소 : 영주 · 문경고용센터
♣ 부정수급제보 시 혜택 : 최근1년이내 발생한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 1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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