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성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시청권)향상을 위하여 방송수긴기를 추가로 보급하오니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급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된 시각장애인 2014년 기보급자, 2009~2013년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보급받은 기 보급자 제외
2. 보급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위 1급~3급, 3순위 4급~6급
3. 신청기간 : 2014. 10. 31(금)
4. 제출서류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5. 신청방법 : 두가지 중 택일
- 상운면사무소 복지담당 : 2014. 10. 28까지
- 개인별 신청 : 2014. 10. 31(목) 우편접수 및 e-메일 접수 가능
붙 임 : 1. 신청안내 홍보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