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4. 10. 20. ~ 11. 30. (※ 반드시 기간 내 신청)
❍ 대상농가 : 상운면 소재 농지 보유 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된 농가 (※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
❍ 공급시기 : 2015. 1월 ~ (지역농협)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특등급, 1등급, 2등급
❍ 지원혜택
• 포당 정액보조(유기질 2,000원, 퇴비 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000원)
❍ 지원한도(반드시 지원한도 내에 신청)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등) : 0.1ha(1마지기)당 40포 이하
•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등) : 0.1ha(1마지기)당 50포 이하
❍ 접 수 처 : 상운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942, 679-5944)
※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원(붙임 참조) : 능금농협(☎ 673-9921~2)
❍ 신청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1부.
❍ 유의사항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시군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 농지가 시군구내의 2개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 동일 시·군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제출 (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전산자료에 입증된 필지 및 면적만 산정
• 대구경북능금농협 가입농가는 능금농협으로 신청하기 바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