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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를 행정명령 변경공고」 및 조치사항 안내(종교시설)
작성자이혜경 @ 2021.01.10 13:22:57

1. 경상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종교시설) 봉화군 2단계 내용은 경상북도와 동일

.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 방역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미이행시 처분

- 위반당사자(이용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으로 발생한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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