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2021.1.31.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호)
* 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종교시설)
1. 처분기간 : 2021. 2. 1.(월) 00:00 ~ 2021. 2. 14.(일) 24:00
2. 방역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 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3.미이행시 처분
* 위반당사자(이용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으로 발생한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