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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자이혜경 @ 2021.02.04 10:25:13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2021.1.31. 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

 

*  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종교시설)

  1. 처분기간 : 2021. 2. 1.() 00:00 ~ 2021. 2. 14.() 24:00

       2. 방역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   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3.미이행시 처분 
       * 위반당사자(이용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으로 발생한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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