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입니다. 자동차세 10% 감면혜택을 받으시려는 민원인께서는 연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1. 31까지
■ 신청대상 : 2015년 1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신청밥법 : 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 054-679-5932)
인터넷 위택스(h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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