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농촌지역 총각 국제결혼 보조사업 신청
- 2015년도 농촌지역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국제결혼희망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5. 1. 19일까지 (해당면신청)
2. 지원인원 : 2명(봉화군내)
3. 지원사업비 : 1인당 보조금 6백만원
4. 자격요건
가) 봉화군에 1년이상 거주하며 만 30세이상 만 49세이하 총각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기혼 독신남 중 자녀가 없는 자 포함)
나) 근면 성실하고 기타 신체적,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건강한 자
5.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범죄경력회보서 1부
6. 지원절차
희망자 신청(면) - 대상자 실태조사(군) - 심사선정 - 대상자 선정통보 - 개인별 결혼희망국가 여성과 결혼 - 신부입국 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담당자 봉화군청 다문화 담당 054-679-6631 / 상운면사무소 복지담당 67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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