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2021.2.14.
경상북도 공고 제2021-282호)
2.봉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종교시설)
※봉화군
1.5단계 내용은 경상북도와 동일
가. 처분기간 : 2021. 2. 15.(월) 00:00 ~ 2021. 2. 28.(일) 24:00
나.
방역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다.
미이행시 처분
- 위반당사자(이용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으로 발생한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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