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1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이혜경 @ 2021.03.17 15:24:56

< 2021년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

1. 봉화관내 도로주변 및 마을입구 12개소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봉화군청 총무과 통합관제센터 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설치목적 : 범죄예방

. 설치장소 : 봉화읍 화천리 167-2번지 외 11개소

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03. 16. ~ 04. 05.(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공고문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