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홍보
가. 신청기간 : 2015. 2. 4.(수)일까지
나.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하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다. 지원제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은 제외
2)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천만원 초과인 경우
3)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라. 신청서류 : 2015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1부(보호자 및 이장 날인)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단, 직장보험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첨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부. (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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