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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계획 통보
작성자상운면 @ 2015.01.18 12:43:58

 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을 주 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이 귀농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2014.1.1. 이후 귀농한 자)

 나. 사업비 : 가구당3,750천원 이내(거주 목적의 빈집수리 비용)

-보조(80%) 3,000천원, 자부담(20%) 750천원

 다. 지원대상사업 :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재건축 제외)

 라. 사업의 범위 :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비품구입 제외)

 마. 신청서류: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첨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바. 신청기간 : 2015. 2. 3.까지

 사. 신청장소 : 상운면사무소 산업담당(67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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