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조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1. 5. 1. ~ 6. 18.
2. 신청방법
-우편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총무과
-방문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 at4u.or.kr)
3.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4.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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