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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이혜경 @ 2021.05.03 09:29:3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조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1. 5. 1. ~ 6. 18.

2. 신청방법

 -우편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총무과

 -방문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 at4u.or.kr)

3.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4.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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