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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홍보
작성자상운면 @ 2015.03.04 14:18:38

2015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홍보

- 관련규정 :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선발예정인원 : 40명 정도(고등학생, 대학생)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

- 지급기준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타 장학금 수혜시 차액만 지급하나 지원금액이 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을 경우 지원불가함)

- 신청기간 : 2015. 3. 9 ~ 3. 25

-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신청가격및 선발기준,관련서류 : 붙임참조(반드시 성적 기준 확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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