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ㅁ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지급 홍보
-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3항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이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을 지급함을 홍보합니다.
-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대상 및 지원액
1. 참전유공자의 만 65세 이상 미망인 ---- 지원액 : 3만원
2. 6.25 및 월납전 참전 전몰군경, 전상군경, 재일학도병의 만 65세 이상 미망인 ----- 지원액 : 4만원
- 필요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혼인관계증명서 등)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서류 지참 후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방문 신청
- 기타문의사항 상운면 주민복지담당 ☎ 054-679-59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