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함
1. 시 행 일 : 2015. 7. 1
2. 신청기간 : 2015. 6. 1 ~ 연중(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상운면사무소 679-5923)
4.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신청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계좌사본,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등
5. 선정기준 : 급여별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562,337/ 2인가구 2,660,196/ 3인가구 3,4411,364/ 4인가구 4,222,533원 /5인가구 5,003,702
- 생계급여 : 중위소득 기준 28%이하 (4인기준 1,182,309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기준 40%이하 (4인기준 1,689,013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기준 43%이하 (4인기준 1,815,689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기준 50%이하 (4인기준 2,111,267원)
- 해산,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만 지급
7.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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