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안내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개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피해를 입은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청 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대상품목 : 밭식량작물(대두, 감자, 고구마)
▶ 신청기한 : 2015. 8. 17.까지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및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를 입증하는 서류등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상기 서류 일체를 제출(상세내역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상운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944)
▶ 문 의 :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사무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