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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상운면 @ 2015.07.10 10:43:10

2015년도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안내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개요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피해를 입은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청 자격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대상품목 : 밭식량작물(대두, 감자, 고구마)

신청기한 : 2015. 8. 17.까지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및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를 입증하는 서류등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상기 서류 일체를 제출(상세내역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상운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944)

문 의 : 거주지 시··구청(또는 읍··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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