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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상운면 @ 2015.09.29 17:56:40

1.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5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주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9. 25.() ~ 10. 16.()

      나. 융자가능액 : 798백만원(군전체)

      다. 대 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라.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마.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이하, 2%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바.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 기타 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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