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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작성자이혜경 @ 2022.06.28 17:16:49
1.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 내   용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인감을 등록하지 않고 서명으로 즉시 발급

-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인감사고 예방 가능

-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발급기관: 전국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054-67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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