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고문 게재입니다.
1. 공 고 명 : 능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공고
2. 변경사유 : 편입면적 정정
3. 공고기간 : 2016. 2. 1. ~ 2.15.(15일간)
4. 열람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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