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김**(72. 4. 8. / 문촌리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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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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