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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상운면 @ 2016.03.11 14:49:4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김**(72. 4. 8. / 문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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