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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안내
작성자상운면 @ 2016.03.21 09:44:50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ㅁ 통합신청 : 2016. 4. 29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ㅁ 공동접수 : 2016. 4. 4 ~ 4. 6까지 상운면사무소 2층 회의실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0.1ha)미만인 경우는 제외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3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 신청자격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다만,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미만인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제외)

○ 대상농지

- 밭고정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지급대상, 신청연도에는 휴경 포함)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단, 밭농업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 미만, 농업외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지)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지급대상 법정리(문촌, 토일)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단,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대상농지 :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붙임 : 마을별 공동접수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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