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및 충남(천안). 대전, 세종
3. 대상 : 소 농장에 출입하는 시설출입차량(축산차량)
4. 기간: 2023.5.16~대상지역 이동제한(방역대) 전부 해제 시까지
5. 주요내용
-축산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대상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 출입차량은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보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소 농장 방문 시 해당 농장의 소유자, 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소 생축,분뇨 운송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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