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ᤝ맞춤형 급여시행 1년 경과에 따른 복지급여 신청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주민복지담당)
❍주요내용 : 기존 기초수급자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변경 시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확인서류 등
❍선정기준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 선정기준  | 기 준 액(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9%이하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하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신청안내 : 상운면 주민복지담당(679-59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