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ᤝ맞춤형 급여시행 1년 경과에 따른 복지급여 신청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주민복지담당)
❍주요내용 : 기존 기초수급자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변경 시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근로능력확인서류 등
❍선정기준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 선정기준 | 기 준 액(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9%이하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이하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신청안내 : 상운면 주민복지담당(679-592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