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는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4.1.17.(수)까지
▷신청품목 : 노지채소류, 특용작물
▷다만,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인 아래 4개 분야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
식량분야(11) | 보리,밀,옥수수,조,수수,율무,감자,고구마,대두,녹두,팥 |
축산분야(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우유,계란,꿀 |
원예·특작분야(17) | 참깨,체리,키위,감귤(시설/노지/만감류),포도(노지/시설),상추,당근,오이,멜론,딸기,양파,카네이션,선인장,수삼 |
임업분야(5) | 호두,밤,잣,은행,대추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054-679-5944) 방문신청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