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연장신청 안내(~1.26.[금]까지)
작성자김신경 @ 2024.01.17 18:19:51

▷신청기한 : 2024. 1. 26.(금)까지

 

▷신청방법 : 상운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사업내용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상표 신규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
-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품목 출하실적
- 신청단체 단체확인서 제출
(법인등록증사본, 작목반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등록증 등)
- 품질인증서 사본(해당품목)

 

▷문의 : 상운면 산업팀(☎054-679-5944)

 

붙임  1. 2024년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계획 1부.

        2. 신청서-2024년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