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 18.(목) ~ 2024. 2. 13.(월)
○ 지원자격: 일정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 영농법인, 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 사업내용: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 등
○ 접 수 처: 상운면사무소 신청(☎679-594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