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한 : 2024. 1. 29.(월)까지
▷신청방법 : 상운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054-679-5944)
※ 아래 신청서류 확인하시어 면사무소 방문 요청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사 업 량 : 15농가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 견적서
- 귀농‧영농교육수료증
- 마을화합기여실적 등 증빙자료
붙임 1. 2024년 귀농인정착지원 시행지침(게시) 1부.
2. 2024년 귀농인정착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