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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2.14.[수]까지)
작성자김신경 @ 2024.01.20 17:25:43

▷신청기한 : 2024. 2. 14.(수)까지

 

▷신청방법 : 상운면 산업팀 방문 신청(☎054-679-5944)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사업대상자 : 관내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붙임  1.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