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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신청(~2.8.[목]까지)
작성자김신경 @ 2024.01.23 19:22:09

▷신청기한 : 2024.2.8.(목)까지

 

▷신청방법 : 상운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업량 : 소형 17대, 중형 1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교부결정 이후 6월까지 미추진 시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지원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3천만원 이하 기종)
   -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지원단가 : 총 4구간(소형 2구간, 중형 2구간)
1)5백만원 이하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2)5백만원 이상~1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250만원, 외 자부담)
3)10백만원 이상~20백만원 미만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4)20백만원 이상~3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1,000만원, 외 자부담)

 

▷우선순위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23년도(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고령농(만65세 이상)
  - 여성농업인 등
※ 지원기종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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