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신청방법 : 상운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대상 : 최근 3년(2021~202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수출농가, 생산자단체 및 수출단지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농자재(결실향상제, 칼슘제, 식물활성제 등) 지원
※ 단, 농약과 화학비료는 제외
▷지원기준 : 100,000원/0.1ha(보조금 50%, 자부담 50%)
▷문의 : 상운면 산업팀(☎054-679-59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