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제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제외사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사항에 대해 이의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하여 2024. 4. 26.(금)까지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한: 2024. 4. 26.(금)까지
2. 주요 지급제외 사유
- 경상북도 도내 전입 및 거주일자 미충족(2022.12.31. 이후 전입자)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일 미충족(2022.12.31. 이후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자
- 신청 전전년도(2022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중복신청인 경우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붙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