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사관리용 CCTV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4. 5. 16.(목)
○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인허가를 받은 한우사육농가 또는 염소사육농가
○ 사업량: 11개소(지원단가: 2,000,000원)
○ 접수처: 상운면사무소 산업팀 (054-679-594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