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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이정원 @ 2024.05.21 14:33:27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4. 5. 20.(월) ~ 2024. 5. 31.(금)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신청대상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만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지원금액
-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월 80만원(2개월) 한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월 40만원(2개월) 한도

▷사업량 : 17팀(신규농업인 17명, 선도농가 17명)

▷제출서류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추진계획서(붙임 3~4)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7~8)
   - 교육실적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1부(주소이력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마을공동행사확인 실적(붙임 17), 기타 평가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7~8)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주소이력포함),
     교육이수실적, 동일유사사업수행경험 실적, 교재 구비여부 등 기타증빙자료

  *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조를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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