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는 포전매매는 농가와 산지유통인간에 작물 수확전 밭에 심겨있는 상태로 작물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기후와 소비시장 유통상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시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천재지변, 기상재해, 병충해 등 농작물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일방적 계약해제 또는 유통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지연 및 포기로 농작물이 농지에 방치하는 등 농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 양배추와 양파는 서면계약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 대상
붙임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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