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4. 7. 8.(월)
○ 신청대상: 소,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
○ 사업량: 4대, 대당 12,500천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접수처: 상운면사무소 산업팀 (054-679-594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