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4년FTA(한우,육우,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 신청 안내
작성자김호겸 @ 2024.07.11 11:15:25

○ 사업신청접수: 2024. 8. 7.(수) 까지

 

○ 사업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가

 - 2022.12.3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생산한 자

 - 2022.12.31. 이전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위탁 사육농가는 지원에서 제외)

 

○ 접수처: 상운면사무소 산업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54-679-59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