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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도 화훼분야 도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신경 @ 2024.07.18 13:36:32

▷신청기한: 2024. 7. 24.(수)까지


▷신청방법: 상운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한도: 40백만원/개소당


▷지원대상: 화훼재배 농업인(※ 야생화 분류 지원 불가)


▷사업내용: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난방기, 보온커튼, PO필름 등

◦ 생산시설: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튼,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단체(단체 소속 회원농가)로 한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 단체 소속 회원 농가의 경우 개별 수출실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제외: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 화훼수출 확인서(수출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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