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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과수작물 재배시 농약 오남용 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김신경 @ 2024.08.14 16:57:43

최근 인터넷(유튜브,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농약(살충제) 원액을 과수작물(사과, 블루베리 등)에 직접 도포하여 야생조류 퇴치방법으로안내하는 영상 및 게시글이 확산되며 농약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수(사과, 블루베리 등)에 조류를 퇴치하는 목적으로 등록된 농약은 없으며, 이와 같은 농약 오남용은 농약관리법23조제5항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야생생물법 등 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엄금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기준

 

농업인 및 지역 과수 작목반에서는 농약 오남용을 예방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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