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연탄쿠폰 사업(연탄바우처)
◦ 사업기간
: `24. 10월∼`25. 5. 31일
◦ 지원방법
: 디지털연탄쿠폰 지원(가구당 472천원 쿠폰지원)
* ’24년도 연탄쿠폰 사업추진 여건 따라 지원단가 변경 가능
* 본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지원이 마감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구 분 | 선 정 기 준 |
수급권자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1항1호부터4호)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2024년 현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단, 연탄난로 사용자 제외,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상운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일시 : 2024. 08. 19. (월) ~ 2024. 08. 21. (수)까지
문의 : 054-679-5945 (상운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