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영주차장 고정 주차 방지 추진계획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으로 인한 다른 이용객의 불편 방지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로 개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특히, 주차타워) 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이용객 불편
○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차량 견인 등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 지속
※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 현황 : 내성공영주차장, 억지춘양공영주차타워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고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주차장법 개정(‘24.1.9. 개정,‘24.7.10. 시행)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 조치대상 :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차량
- 조치방법 :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차량이동 명령또는 견인 등 직접 이동
【붙임 1】관련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24. 1.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9.]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9.]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