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추진 배경
ㅇ 매년(2회)행안부 주관의 부처합동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과 관련하여 학교주변의 위험·불법광고물을 정비
□ 정비 개요
ㅇ
(정비기간)’24.
9. 6.(금)~ 9. 25.(수)
ㅇ (정비지역)10개
읍‧면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법,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등
ㅇ (정비주관)10개
읍‧면 자체점검
ㅇ (정비내용)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ㅇ (대상별 정비내용)학생들이 통학 시, 간판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 (고정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노후·불량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에어라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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