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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개학기(2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작성자이정원 @ 2024.09.09 10:21:21

추진 배경

매년(2)행안부 주관의 부처합동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과 관련하여 학교주변의 위험·불법광고물을 정비

정비 개요

(정비기간)24. 9. 6.()~ 9. 25.()
(정비지역)10개 읍면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법,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식생활법
(정비주관)10개 읍면 자체점검

(정비내용)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대상별 정비내용)학생들이 통학 시, 간판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 (고정광고물)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노후·불량간판*안전관리 강화 및 즉시 정비
  * 가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아치형간판 등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에어라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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