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한: 2024. 12. 12.(목)까지
▷신청방법: 상운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대상: 관내 시설하우스 화훼재배 농업인
- 농가별 재배면적(경영체 등록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
- 화훼 품종별 지원단가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내용: 화훼 종묘대 지원
※ 노지 재배농가, 야생화 재배농가 지원 불가
▷보조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지원기준
- 시설하우스 내 화훼류 재배하는 농가 (연동 시설하우스, 비가림하우스)
- 재배면적 최소 0.1ha 이상, 최대 2ha 이하
- 당해연도 농가당 보조금 한도금액 7,000천원
- 거베라(다년생) 재배농가 보조금 한도금액 4년간 21,000천원 적용
- 거베라 종묘 신청시 4년간 재배 후 5년차에 종묘 재신청 가능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화훼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 및 생산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기존 재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
- 사업비 초과 시 최대 신청량 조정
▷문의 : 상운면사무소 산업팀(☎054-679-5944)
붙임 2025년 화훼 종묘대 지원사업 추진계획(게시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