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하우스용 비닐 교체비용 신청>
▷신청기한 : 2025. 1. 20.(월)까지
▷지원대상 : -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가 있는 농업인 중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
- 토마토, 수박, 고추 등 시설원예 작물재배 농가
▷지원내용 : 하우스용 비닐 교체비용 지원
▷지원기준(보조 50%, 자부담 50%)
3,200원/㎡(설치비포함)
- 농가당 지원한도 : 165㎡ ~ 3,300㎡ (165㎡미만 신청불가)
▷지원제외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165㎡(50평)이하 면적의 소규모 하우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공장, 창고, 축사 등)
▷세부추진 사항
• 자가 시공 시 비닐 구입비만 지원(부가세 환급품목)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를 통한 사업시행
• 사업 정산 시 반드시 사업 시행 전․중․후 사진 첨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